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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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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2024.12.03 조회수 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성과

금융 기관의 부실 위험을 줄이고자

DSR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힘든 채무자들이

금전을 유통할 수 있는 통로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뿐 아니라,

지인이나 개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개인회생 진행이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개인 간 차용한 금전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시 개인 채권자를 포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부채증명서, 채무내역서 등 채권사 발급서류로

채무 액수 등이 간단히 증명되지만,

개인 간 채무는 이렇게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차용 증서나 송금 내역으로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등의 채무 관련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입증이 중요한 만큼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간혹 개인 간 채무를 제외하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채무자회생법은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편파변제 행위가 있는 경우

변제율을 상향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목록을 정리하실 때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에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 채무라 할지라도,

고의로 발생시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으로 규정된 채무는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변제되지 않은 금원을 계속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부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어 형사 처벌되는 경우

위와 같이 비면책 채무로 취급될 수도 있어,

형사절차에 대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는

모든 채무와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고,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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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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