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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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대원칙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청산가치나 가용소득, 변제수행가능성 등
생소한 개념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하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 요건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오늘은 이 원칙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래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가치 및
대출금이 불성실하게 사용된 금액 등
여러 요소로 정해지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가 분배받는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수령하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회생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 소득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제공하게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늘리면서 변제금을 줄이고 싶다고
상담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위 원칙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개인회생채권의 100분의5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끔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에 따라 다소 달라,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이지만,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3을 곱합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형평의 원칙의 원칙이란,
채권들 사이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뜻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회생위원의 보수나, 원천징수 대상인 국세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해야 하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등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전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끔 막연히 본인의 가용소득을 높게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변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생법원에서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행 가능성이 없는 변제계획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칼럼이 개인회생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대원칙에 맞게
회생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각률을 최소화하고,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무해결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내면서,
변제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율하여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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