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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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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인회생 채무를 탕감할 수 있을까

2021.09.09 조회수 1987회

빚내서 투자, 이를 '빚투'라고 하는데요.

 

빚투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20대들의 빚투는 유행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한정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물론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20대 주식 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나 증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식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무턱대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로 인한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요 근래 주식빚 개인회생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식투자를 얼마나 했길래, 그걸로 회생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은 실로 어마 무시합니다.

 

그렇기에 주식은 절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산에 남는 돈을 불리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으로 인한 주식 빚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개인회생, 탕감이 가능할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도 탕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요.

주식개인회생을 통해 당연히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자격조건만 된다면 주식 빚이든 도박빚이던 전부 탕감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 맞게 변제금을 산정 후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학생 신분이거나 무직자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관없이 우선 취직을 한 후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주식도 재산으로 포함이 될까?"

 

 

주식을 했다면 수익 또한 있을 텐데요.

 

개인회생을 할 땐 재산 및 소득을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후 청산가치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임차금, 자동차 등 재산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또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 처분을 했더라도 꼭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례"

 

 

얼마 전 타지역에 거주하시던 의뢰인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이 주식에 눈이 멀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는데, 모든 돈을 잃고

이제는 채권추심까지 받고 있다며 서둘러 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변 지인들과 미디어 매체에서 주식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나도 한 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덧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고 하루에도 몇 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 주식은 폭락하게 되었고 손실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손실이 커졌을 때 위급함을 느끼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회삿돈까지 손을 대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는 모든 걸 뉘우치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신청 시 주의사항은?"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 회생을 진행할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회생이라는 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채무가 발생했어도 자격만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 원인은 회생을 진행할 때 그 어떤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주식으로 인해 과다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 기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식으로 인한 대출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서류보다도 진술서를 가장 꼼꼼하게 작성을 하여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호소문이 담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주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거나, 아직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생 진행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로 보며, 최근 채무가 많아 회생을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정권고에 따라 제대로 된 소명과 서류를 준비해야지만 무사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당 소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오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채무를 탕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 소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똑똑한 투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투자는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아무리 유행처럼 번지다고 해도 이에 혹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한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한 후 빚을 졌다면 다시 한탕을 노려볼 텐데요.

 

빚이 생긴 현재,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더 이상의 손실, 이제는 막으셔야 합니다.

 

무리한 주식투자는 결국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채무 탕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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