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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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와 함께 달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동차 문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과연 개인회생을 하면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높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채무가 2천만원이라면,
자동차를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채권자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법원의
경매 절차나 공매 처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인회생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채권자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이자와 월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개인회생 중에도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확정 채권'의 형태로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동차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시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보세요.
채무과다 상태에서
차량 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의
추가 비용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 차량의 가치와 채무액을 비교해보세요.
차량 가치가 채무액보다 낮고,
담보대출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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