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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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업급여로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하지요.
현재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한
채무 탕감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글을 통해 개인회생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설명 드리려 하니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신청인은 반드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실업 급여의 경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꾸준함을 입증 할 수 있을만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소식인 점은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발생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도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회생 제도 진행 중 실업급여신청은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가 전이라면 제도 진행에 문제가 생기고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결정 후 인 경우라면
제도 이용에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정기적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제금을 미납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나 소득 금액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인회생이지만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제도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현재 퇴사, 이직 등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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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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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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