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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업급여로 신청할 수 있을까?

2024.02.23 조회수 4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하지요.

 

현재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한

채무 탕감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글을 통해 개인회생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설명 드리려 하니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신청인은 반드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실업 급여의 경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꾸준함을 입증 할 수 있을만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소식인 점은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발생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도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회생 제도 진행 중 실업급여신청은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가 전이라면 제도 진행에 문제가 생기고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결정 후 인 경우라면

제도 이용에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정기적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제금을 미납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나 소득 금액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인회생이지만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제도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현재 퇴사, 이직 등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남겨주세요.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직접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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