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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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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치,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16 조회수 25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SNS가 주된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저축 보다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하자는 마인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과소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치스러운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치, 과소비로 인해 발생된 채무도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걱정으로 잠못이루고 계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사치, 과소비 채무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치, 과소비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성 소비, 주식, 코인, 도박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1.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5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의 합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3.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4. 일반 대출 10억, 담보 대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앞서 채무 원인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했지만,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비성실한 채무의 원인일수록 (특히 사행성 행위)

높은 탕감률을 기대하긴 어려운데요.

 

평균적으로 사치성 소비, 사행성 행위일 경우

평균 50% 내외의 탕감률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더 높은 탕감률을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대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변제금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법원을 설득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이럴 땐, 당 소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같은

도산 분야의 오랜 경력이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치, 과소비로 인해 발생된 채무일수록

채무를 소명하고, 추가생계비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권고, 명령에 적극 대응하여

최대한 높은 탕감률을 이루어내야만합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높은 탕감률을 원하신다면,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14년 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차원이 다른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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