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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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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채권추심 7일 안에 없애기

2021.07.28 조회수 4233회

 

 

 

 

저희 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채무를 진 이후 어느 점이 가장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면 다들 추심행위를 뽑으세요. 그정도로 추심행위는 압박감과 강한 스트레스를 주어 채무자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저희 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인회생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끔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 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금지명령이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효력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죠. 이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최대한 많은 채무자 분들이 알고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스팅을 통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모두 주목 해 주세요!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는 채권추심

 

 

 

채무를 지게 되면 채권자로 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기 일수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게 강압, 압력, 협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라 한 번 당하기 시작하면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 전 까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통 전화와 문자, 우편을 통해 독촉을 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한경우 급여통장,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은 채무자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 경제활동에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 중지시키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청한 일로 부터 1주~2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모든 독촉, 압류, 경매 행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중지시킴으로서 채무자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받아 내기 위해선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충분히 갖추셔야 하며 서류누락과 같은 미흡한 점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이는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못 받으실 수 있고요. 혹은 재신청을 할 경우에도 못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으로 경매까지 해결하기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로 인해 경매로 날라갈 위기에 처해진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주탁담보 대출로 인하여 본인 거주지가 가압류에 걸린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금지명령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임의경매인 경우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강제경매인 경우엔 "소송-압류-경매 "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에 압류시 금지명령을 걸어 경매를 막으실 수 있죠.

이미 경매에 절차가 확정 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로 금지명령을 받아 내셔서 경매법원에 제출을 하신 다음 경매를 중지시키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재산을 사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렸습니다. 다만, 경매나 압류에 걸린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로 채무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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