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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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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1.01.04 조회수 21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합법으로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중독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액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 '돈'에 집착을 한다면 그 순간 중독이 되어 불법 도박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데요.

 

 

이에 우선은 국가에서 허락한 합법적 도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도박이 있는 경우는 사행 산업을 통해 여가생활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이를 보장하며

 

 

또한 지역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이와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개설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채무 및 인간관계, 파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쩌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도박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그만큼 채무가 생겼다면 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사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칙상 불가능 한 이유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일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고 선의를 가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으며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도박빚 개인회생이 경우,

 

 

법원에서는 불성실 채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서는 알 수 없기에 도박빚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도박장에서 돈을 썼다는 카드 내역 등 증거만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정확한 신청 자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미디어 매체에서 보면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도박장에서 차용증을 쓴 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도박장에서 빌린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이유는 불법 도박은 형법상 인정이 되지 않기에 차용증, 담보 제공 등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있어 빌린 채무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갚았으면 돌려받긴 어려우니 꼭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탕감이 된다는 사실 또한 정확히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박 이전의 삶을 되찾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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