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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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없이 작성하는 방법은?
현재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개인회생을 지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최대 점을 찍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개인회생'은 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채무변제, 한 번 하는 개인회생 모든 채권을 변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소에서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오래된 채권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은?
채무 사용처 정리하기
1. 채권자 회사 이름 및 대출금을 받은 후 사용한 채무자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하기
2. 대출금을 받을 날을 순서대로 작성하기
이때 금융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3. 사용처의 상대방과 금액을 기재하기
4. 이체 방법 기재하기 : 자동이체, 본인 이체, 현금 출금 등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기재를 하면 됩니다.
채무 사용처는 작성 시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을 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진행이 될까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은 고의 누락에 대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 찾는 방법은?"
1. 나의 사건 검색하기
대법원 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오랜 기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법인명은 '전체'로 하고 '전자독촉'으로 조회해보세요.
2. 금융기관 조회하기
제1금융권은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저축은행 및 대부 업체는 직접 방문이나 팩스를 통해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개인이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래된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채증명서에 기록된 금융기관을 모두 체크하여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면 기간 및 액수를
알 수 있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아니니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3. 법무법인에서 채무 조회하기
제1금융권, 공공기관은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래된 채권은
하위 기간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년이 넘은 채무는 국민행복기금 혹은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조회가 어려운데요.
연체 후 7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 독촉장, 연체기록 등을 공유하면
더욱 빠르고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주거래통장 내역 확인
보통 돈을 빌릴 때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의 이름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로 주거래통장을 확인해 보면 채권자의 이름이
나와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사실 많은 용기와 일정 기간
변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한 번의 진행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 받고 싶다면
테헤란과 함께 회생의 길로 나아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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