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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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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착수예정 통보' 를 받았어요.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

2020.08.19 조회수 11022회

'법적 절차 착수예정 통보' 를 받았어요.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

 

 

오늘은 저희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

'법적 절차 착수예정 통보'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

예방 방법에 대한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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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문자로 굉장히 놀라셨을 여러분,

이러한 문자가 올 때 어떻게 해야할지 대응방법을

모른다면 초기대응을 놓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가신다면 추후 이러한 문자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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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보서는 문자로 올수도 집으로

우편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우편물 및 문자를 받고

' 이제 전 정말 끝인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며

불안에 떨면서 전화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말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대로 들어갈 것이니

알아서해라!' 라는 뜻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겁을 주는 의도가 사실 다분합니다.

사실 돈을 빌리고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가져갈 이득은 별로 없지요..

법적절차라는 것은 가처분, 가압류,등

보전처분 소송 및 압류, 형사고소,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에 이미 착수되었거나

예정중이시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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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시라면 유체동산 압류나 집 보증금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이 임박한 상황이니,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될 일이 전혀 없으며 청구서의 또 다른 변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 말고는 효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근저당권설정이 아닌

추심과 독촉 금지시키고,

 

압류와 경제경매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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