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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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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2022.09.01 조회수 2185회


 

 

빚갚는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마다 가지각색의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채권추심에 시달려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내가 빌리지도 않은 채무로 허덕이고 계신 분, 사해행위로 모든 돈을 탕진하여 하루를 그저 흘러가는대로 살고 계신 분..

5천만 사람들의 사연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빚갚는방법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연히 말하면 신용불량에서 탈출하고 동시에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빚갚는방법을 찾는거겠지요.

 


N사 D사 포털사이트에 빚갚는방법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저마다 같은 말만 하기 바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답이니 우리한테 신청하라' 라는 말 뿐인데요. 
과연 그 방법이 옳은 선택일까요? 채무조정제도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제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제도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여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원금상환이 완료된다면 이행을 종료 시키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절차가 끝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게 되면
경제, 금융 생활을 함에 있어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매우 심적으로도 안정적이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또한, 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적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법원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이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 보다 넓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는 사채에 대해서도 탕감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빚청산하기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비유하자면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보다 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경우 잔여 채무를 모두 면책시키는 것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이용하시는 이유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채무를 길게 나누어 갚으면서 동시에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채무가 3억원이라면, 3억의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재산 2억을 보전할 수 있지요.

또한, 채권채권추심에서 벗어나거나 아파트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등 부수적인 장점도 많은 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부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군들이 다양하기에 본인의 상황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의 90% 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금액의 빚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무자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먼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기초생계비 보다 낮은 사람이 신청대상이 되며, 채무액이 1,500만 원이 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합니다. 여기서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란 면책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만일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내려졌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영영 파산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시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 되지만 임금 채무, 벌금, 조세 등은 면책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보다 탕감이 많이 되어져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신분들을 위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일정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일정 소득이 있고 상환할 능력도 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워크아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신 후 상담요청 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상담진행이 가능하니 부채, 부양가족, 채권자 수, 대출 담보 등을 파악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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