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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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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알아보려면

2022.08.30 조회수 2117회

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병원비, 사업자금, 도박, 주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빚이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잘못하면 높은 변제금 때문에 감당을 못해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준비가 미흡해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임을 유도하는 곳이 있다면 조심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4가지로 이루어지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각각 급여의 산정 기준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기존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수입은 매달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입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괜찮으니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일자리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법원이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도록 인가를 내려줄 것입니다.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꼭 중위소득 60퍼센트 이상은 벌 수 있도록 하시고,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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