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률정보] 개인파산신청 성공을 위한 올바른 재산목록 작성 방법
[법률정보] 개인파산신청 성공을 위한 올바른 재산목록 작성 방법
<한금융신문 온라인팀>최근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의개인파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고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도한 빚에 몰려 결국 개인파산을 제도를 이용하였다면 성공적으로 파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신청했다고 모두 파산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파산절차를 잘 따라서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면책을 받고 채무를 안전하게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함께 준비 할 첨부 서류로는 1) 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기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가 있다.
재산목록은 파산절차 중 설립된 파산재단에 포함될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한다. 개인파산이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목록은 정말 중요한 서류이다. 만약 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돼서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산목록 양식을 보면 재산목록 요약표가 나타나는데 그 중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오토바이,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 친족의 재산 정도까지, 총 15개의 항목을 검토한 후 면책 결정을 내린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절대 적지만은 않다”며, “하지만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시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개인, 기업, 성별 등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의뢰인 재무 상황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돕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부산, 대구, 광주 등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