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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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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로 급여통장 압류 해결하기

2022.06.23 조회수 4050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재산에 압류가 가해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죠.

갑작스러운 압류에 통장 예금이나 유체 동산이 묶여 버리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져 급히 법률 조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현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압류를 중지,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급여통장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해결 및 협상

 

가장 간단하고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쉬웠다면 진작에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돈을 일부라도 갚은 뒤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액이라도 채권자에게 진심을 보인다면 통장압류는 해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쉬운 방법입니다.

 

2. 가압류, 압류 해제 신청

 

만일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채무 중 일부를 갚아 채권자와 압류 해제 협의를 하였다면 압류, 가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완납증명서, 압류, 가압류 해지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


채무를 갚지 못하면, 혹은 일부라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압류까지 가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제도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일주일 안으로 법원에서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현재 진행 중이었던 압류, 가압류 등 모든 압류는 중지가 됩니다.

 

 

 


 

 

​급여통장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빚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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