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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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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바로 가능할까?

2022.01.17 조회수 47811회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는 개시가 나기 어려운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사안을 매 달 30건 씩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최근 들어 높은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 하시고 폐지를 결정 받으신 분들이 늘어난거라 판단 되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당 소 의뢰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실 겁니다.

회생/파산 분야를 10년 이상 처리해 온 변호사로서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자면,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은 기존 신청에 비해 기각확률이 2배 이상 높으며, 보정횟수 또한 2회 가량 많아져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후한 심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법원에 논리정연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 하시어 의뢰해 보셔야 합니다.

그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오늘 칼럼을 통해 변호사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 보세요.

만일,  칼럼을 읽어 보시고 당 법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급한 사안이 있어 변호사 상담을 빨리 받아 보셔야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비용 부과 없이 상담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L씨의 실제 사례 

 

당 소 의뢰인이신 L씨는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지시어 올 해 초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 L씨는 이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 할 것 같아 걱정하셨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다시 신청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다시 물으시더군요.

아무래도 그 긴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셧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행 도중에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재정형편이 악화 된 경우엔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L씨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기엔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어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다시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현 재정형편에 맞게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L씨는 기존 신청 당시 영어 강사를 하고 계셨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원생이 많이 줄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유로 소득 감소를 소명하고 앞으로도 월 소득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벌어 드릴 수 있음을 진술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75프로 탕감율을 결정해 주었고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채무를 월 45만 원으로 변제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받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L씨가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던 이유

 

1. 상세한 진술서

L씨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지가 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청자격에 부합하다고하여 무조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서류를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 진술서는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 법인에서는 진술서 샘플을 의뢰인께 공유해 드리고 첨삭 및 관리를 해 드림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홀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어 상세히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법률에 맞는 변제계획안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시 변제계획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니 만큼 탕감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변제기간 3~5년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용소득(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을 구해 36개월을 기반으로 모두 합하시고 그 값이 채무 원금을 모두 변제 할 수 있는 값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변제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변제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변제금을 인상시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총 변제금이 재산가치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3.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투자금까지 재산으로 보고 채무보다 적은지 확인해야 한다.

▶ 채무범위가 25억 이하 이어야 한다.

담보 채무인 경우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이하 이어야 한다.

▶ 월 소득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4대보험 미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 생기셨을 텐데요.

법이 생소한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회생을 할 때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있는 자리에서 편히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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