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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4호 처분 생기부에 남으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 변호사와 학폭위, 행정심판 대응 준비하세요

2025.07.23 조회수 2176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4호 처분 생기부에 남으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 변호사와 학폭위, 행정심판 대응 준비하세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예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폭 판단 기준과 징계 수위 모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징계를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미래 설계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떠올랐지요.


따라서, 자녀가 학폭위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안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하나씩 구체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절차의 진행 정도와 자녀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더는 행동을 늦출 수 없는 시점이기에, 신속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안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자녀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안의 전개와 핵심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이전 단계라면,

 

자녀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4호 처분이 남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사안이 정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학폭위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엔 얼마나 철저하게 심의를 준비하느냐가

 

자녀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처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 삼아 심의를 진행합니다.


항목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이를 모두 더한 총점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되는데요.


7~9점 사이에 해당하면, 학교폭력4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히 사안의 종류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자녀에게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는 준비가 필요하지요.


예컨대,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학교폭력4호 처분을 받아

 

졸업 이후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학폭위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3. 학폭위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자녀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문자·SNS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흩어져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녀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자녀가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지요.

 

또한, 심의 당일에는 자녀와 함께 입회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즉각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4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4호 처분의 취소나 변경(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지역 관할의 행정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두 절차 모두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등 주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절차적 위법이나 판단의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하는데요.


이를 교육청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는 법적 논리로 제시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절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자녀의 상황에 맞는 불복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5. 학폭 이력이 자녀의 입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4호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사실은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기부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전면 반영되는데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수험생에 대해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역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기록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니까 별일 없을 거란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폭 이력은 당락을 좌우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선 자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과 능동적인 대응이,

 

자녀의 내일을 지켜낼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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