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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2023.09.11 조회수 5508회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판단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곧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시거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유의 깊게 살펴보셔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계약 당시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

 

 

Q2. 전세사기를 당했을 시 민사적 해결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음.


   해당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판단될 경우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추가) 만약 상대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 판단될 경우

 : 사기죄 고소를 진행한 다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함.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몹시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미리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죠.

 

물론 이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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