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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ㅣ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2025.06.04 조회수 27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점유를 포기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단순히 퇴거만 한다면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가 밀려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임대차관계를 법적으로 표시해두면, 추후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내역 등)

-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이사 예정일 및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리게 되고, 등기소에 의해 등기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보존입니다. 또한 등기 이후에는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지키고, 이후 강제집행이나 반환청구소송 등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사부터 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내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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