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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ㅣ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2025.05.16 조회수 373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서를 받게 되면,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아침에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 불안감이 더욱이 클 것인데요. 하지만 대응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기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란?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법원이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입니다.

 

은행이나, 사채업자 등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로 통지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등 일련의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상 몇 개월 이내에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어, 소유자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채무 변제를 통해 경매를 취하하거나, 매각 전 임의 매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의 하자나 채권자의 요건 흠결 등을 검토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끌지 말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절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손쓸 겨를도 없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금액과 부동산 가치, 채권자의 권리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환, 상환, 조정, 임의매각 등 경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민사집행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재산을 지키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작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경매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조력하는데요. 경매중지 전략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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