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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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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방법 및 요건 등

2024.11.06 조회수 5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반송되어 오고,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계약해지 통보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등을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려면 계약해지통보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상대방이 인지하였는지등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기에 명확하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연장의사 없다는 것을 임차인은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은 만료 6월부터 2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고 이는 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도달여부가 중요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고의로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령거절 하는 경우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표 공시송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고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단독으로 법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상대방이 전입신고하지 않아,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우리 민법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 113조에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방법은?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소지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목적, 원인과 소재 불명 또는 고의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이후 결정서를 받았다면,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이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므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시 요건 및 기간

 

의사표시공시솔달을 하려면, 첫 번째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지 못한데 대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백지의 위임장을 고부함으로서 수임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생존하고 있지만 주소, 거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소재가 불붐녕하다고 하더라도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의사표시를 하여햐 합니다.

 

또한, 의사표시공시송달은 신청 후 1달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적어도 2달전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효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그로인한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제척기간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제척기간은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처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혀 의사표시의 도달을 의제하고 도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도달을 의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를 도달 시킬수가 없으므로 우리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지를 모르거나,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고 계속 반송되어 온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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