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장래이행소송 청구 가능한 경우

2024.10.11 조회수 10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의 무자력, 재산상태 악화 조짐을 대비하기 위해 장래이행의 소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곤란 등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받고 소송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래이행소송이란?

 

장래이행소송은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청구적격이 인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판례역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래이행소송의 요건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결국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장래이행의 소는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기에 장래이행의 소를 진행하기 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장래이행소송의 이익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행의무의 성질, 의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정기행위

 

​부양료, 양육비 등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이외지 않는다던가 또는 이행지체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확약하여도 미리 이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 이행청구

 

​현재 기준으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장래의 분도 자진이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과 장래의 분을 합쳐서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의무자가 이 때문에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되어도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이행소송 청구 어떨 때 하면 좋을까?

 

만약 본인이 임대인이고 상대방이 임차인인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전부터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가 성립된다면 판결문에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이 나면 좋겠지만, 임차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상 즉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을 받아두고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미리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놓고 계약종료시 바로 강제집행을 하여, 더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