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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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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퇴거까지 거부한다면

2024.01.26 조회수 962회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라고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상식적인 세입자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계약하거나 전세로 계약하기도 하는데,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제때 납입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명도소송항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물론 일정 기간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산상으로 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갈등이 점점 심화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기반으로 명시된 기한 이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만약 정해진 기일 이내에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임차인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사 소송에서 좋은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미납에 퇴거까지 거부하는 상황, 해결책은

 

 

 

 

 

실제로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대응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5년 전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건물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였고, 

 

병원이나 학원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임차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임차인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3회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의아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있던 원장이 아니라 새로 학원을 인수한 원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L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임차인이었던 B씨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명도소송항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3회 이상 월세를 미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임차인이었던 B씨가 좋은 차를 운전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임차인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퇴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서포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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