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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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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변제 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2023.10.13 조회수 4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물품대금이라고 하지요.

 

물품대금은 사전적 의미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물품의 값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거래처와 물품대금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는 하지요.

 

이처럼 물건을 파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전인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품대금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대금 소멸시효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일반 민사채권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완료가 된다면 결국 법적으로 그 어떠한 대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일반인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변제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송 전 사전 조치 취하기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승인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물품대금변제가 일절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가능하지만 일부만 변제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품대금변제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전 조치를 취하는 중에는 채무자에게서 물품대금변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도 몰두를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를 이체한 내역이나 물품대금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기록, 내용증명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물품대금변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하기

 

앞서 말씀드린 사전 조치와 증거자료 수집 등을 모두 끝마쳤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입증해 내야만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누구보다 민사전문변호사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을 텐데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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