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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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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소송, 섣불리 소송하기 전에

2023.09.12 조회수 1195회

 

 


 

 

부동산민사소송, 섣불리 소송하기 전에

 

 

사천부동산민사소송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현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며,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막 회복되려는 상황이라 여전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월세도 벌지 못하여 미납하는 상황이 처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임대인도 일시적으로 월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들도 융자를 끼고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 인하여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단절되었을 때

 

사천부동산민사소송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민사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매달 지불해야 할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건물 내부의 물건들을 강제로 퇴거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주거 침입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처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다 보니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천부동산민사소송 법률 자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섣불리 소송하기 전에

 

 

 

 

우선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대측에게 건물 반환 요청과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자료로 쓰이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자체가 사천부동산민사소송 법률적 대리인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 도구로 사용되기에도 좋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끼어들어 일이 더 복잡하게 되므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 A 씨는 투자 목적으로 영끌하여 상가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B 씨에게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B 씨도 상황이 어려워져 임대료를 조금 미룰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정이 안타까웠으나 A 씨도 나갈 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 씨는 줄 돈이 없다며 4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미납 시 임대계약 해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저희 사천부동산민사소송에 의뢰를 하였으며

 

우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권해드렸습니다.

이후 내용증명과 함께 계약서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미납된 사실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미납으로 인하여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B 씨는 되려 소송 취하하라는 협박을 해왔고 더 이상 선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대로 송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절차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상가를 다시 인도하고 미납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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