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확인하고 보증금 문제 해결하세요

2023.08.29 조회수 5017회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민사부동산 사건의 경험과 수천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은 실력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도 최근 문의가 급증한 일이 바로 전세보증금 문제입니다. 전세문제로 고민이 깊은 분들께서는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이 칼럼을 통해서 임차권등기설정부터 그 이후에 알아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할 새로운 보금자리가 정해졌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 이대로 집을 나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많으시죠.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단 점유 이전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점유 이전을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미룰 수 없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1. 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를 남기면 나중에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 하게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2. 꼭 필요한 조건

 

이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한 절차로 종료되었다면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아직 계약기간 중에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린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방법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한 후 3주 정도 지나면 등기 설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엔 마음대로 이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사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3. 신청 시기와 기간

 

아무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아도 계약 도중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할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한다고 먼저 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집인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새로운 세입자는 없을테죠. 

이 과정은 보통 10일에서 14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신청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 등기가 완전히 올라간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4. 후속 대응 조치는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희 테헤란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준비할 서류들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테헤란에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대인이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도 있으니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방법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5. 상담을 원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이러한 민사 분쟁은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확실하고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다면 테헤란 민사변호사에게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