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전세세입자퇴거 가능한 사유와 법적 절차는?

2023.04.13 조회수 3145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은 임대인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세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세세입자퇴거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전세는 특히 월세처럼 월마다 임대료를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전세세입자퇴거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 8호에서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의 전세세입자퇴거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혹시 전세세입자퇴거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세입자퇴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정당한 사유’

 

전세세입자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세입자퇴거가 가능한 사유>

1.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2.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

3. 세입자가 부동산의 일부나 전부를 파손했을 경우

4. 부동산의 재건축 진행 여부를 미리 고지했을 경우

5. 임대차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세입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6. 임대인 본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전세세입자퇴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추후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시 입증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전화 통화 녹취록,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세입자퇴거를 정당하게 요청했음에도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해 거절하며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부터 바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내용증명의 기능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퇴거를 하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이 또한 거부하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세입자퇴거 위해 진행하는 명도소송의 절차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불법 점유로 인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소송 전 가장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세입자가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혹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요.

 

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을 했을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중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지 않아서 위와 같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두배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밝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의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부동산 분쟁 중 전세세입자퇴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