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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물품대금 1000만원 전액 회수

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 지급명령 통해 1000만 원 전액 회수

2024.11.18

업무사례

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 지급명령 통해 10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거래처와 2,200만 원에 달하는 물건 납품 계약 체결한 의뢰인, 

 

계약 내용에 따른 물건 납품 모두 마쳤지만 거래처는 일부 금액인 1,200만 원만 지급하여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통해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가방 제작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가방 납품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된 내용대로 가방을 제작하고, 두 차례로 나누어 납품을 완료함. 

 

3) 납품 이후 거래처는 700만 원만 입금해옴.

 

4)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에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래처는 계속 연락을 피함.

 

5)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될 것 같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회신을 요청함. 

 

6) 그러나 거래처는 물품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500만 원만 추가로 입금해옴. 

 

7)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금전적 피해가 심각해질 것 같아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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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거래처와 가방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납품을 문제 없이 완료한 점. 

 

2) 그러나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2,2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만 입금해온 점.

 

3) 거래처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도 않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점.

 

4) 거래처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치뤄야 한다는 점. 

 

5) 채무자는 남은 물품대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또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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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미수금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민사 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에 

 

이제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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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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