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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7200만원 전액 인용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7200만 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2024.10.25

업무사례

차용증 없이 약 1억 원 빌려준 의뢰인, 일부만 돌려받아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약 1억 원을 빌려간 채무자,

 

10년 지기 친구이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일부 금액인 약 2,800만 원만 변제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였던 채무자로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족과도 잘 알던 사이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음.

 

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나누어 총 약 1억 원을 빌려줌.

 

4) 채무자는 그 중 약 2,800만 원만 변제함.

 

5) 갑자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진 의뢰인, 더 기다려주기 벅차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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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채무자에게 차용증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3)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해 피고에게 수차례 대여금을 입금한 점.

 

4) 피고는 대여금 약 1억 원 중 일부인 약 2,800만 원만 입금해온 점.

 

5) 이에 피고는 남은 대여금 72,824,500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4) 또한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과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약 7,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총 72,824,500원 전액을 변제하고

 

소송비용, 그리고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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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 수록 돈 거래는 멀리 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인을 더 신뢰하기에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을 때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대표적으로 차용증을 그 증거로 사용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채무관계를 밝혀야만 합니다. 

 

혹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어 못 받을까 걱정이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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