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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9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2024.10.15

업무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줄 수 없다며 일부만 지급한 채,

 

대책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바라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일부 전세금 9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1억 2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3년 8월 24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23년 7월 말경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체결.

 

4) 이에 의뢰인과 임대인은 23년 7월 20일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

 

5) 의뢰인은 약속한 7월 20일에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림.

 

6) 그러나 임대인은 7월 25일이 되어서야 전세금 1억 2천 중 3천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23년 9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

 

7) 약속한 9월 30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음.

 

8) 알고보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파기되었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함.

 

9)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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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함에 따라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전세금 중 일부인 3천만 원만 반환한채 채, 9월 30일까지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새로 들어오기로 약속한 임차인이 대출심사를 거절당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까지의 여유 시간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9,0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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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며 전세금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다른 방안은 모색해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 애원하는 임대인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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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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