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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성공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과 이자까지 받아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2024.08.14

업무사례

소송에서 대응하지 않는 임대인 보증금반환 해결 사례

 

 

고의적으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않은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소송까지,

 

심지어는 소송 시 들어갔던 여러 제반 비용과 보증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

 

전부 인용된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금 1억 500만 원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인도 이에 동의한 답변문자 회신.

 

3)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상환에 대하여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고 결국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음.

 

4) 결국 의뢰인은 당소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

 

5) 그러나 임대인의 지급명령문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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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이에 임대인도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확인하는 답변 문자를 보내온 점.

 

3)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소송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대부분의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었다면,

무난하게 승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의 임대인은 의뢰인인 임차인의 개인적인 연락은 받으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임차권등기명령문이나 지급명령문은 고의적으로 송달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지급명령문을 송달 받지 않아,

민사 소송 절차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테헤란은 평생 일구어 마련한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로 전환된 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을 간주하는 절차.

 

또한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과 연 12%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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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겨우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악성 임대인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부담스럽고 두려워 무작정 임대인의 회유대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더 이상은 남의 돈을 쉬이 여기는 사람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돈, 내 권리 테헤란과 함께 모두 되찾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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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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