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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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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못합니다

2025.08.12 조회수 1593회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소한의 지분도 보장받지 못하였을 때,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시작하는 유류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모든 상속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망인이 본인의 의지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생전에 본인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권이 발생한 이들은 침해당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에서도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발생하는 권한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상속권을 부담하게 침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영원하지 않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유류분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효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방어하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시효가 중요한 이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확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이후, 10년 이내

- 유증 혹은 증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주의사항을 하나 짚어 드리자면

 

해당 유류분시효는 망인이 재산을 '증여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이 증여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은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최소한의 몫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망인의 형제 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이 발생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망인의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본인에게 유류분권이 존재한다면 유류분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망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우선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간혹 유류분 분쟁을 집안 싸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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