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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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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라면 신청 미루고 후회하지 마세요

2025.08.01 조회수 1586회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유류분권리자라면 불확실한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를 우선 순위로 두고 사건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글이 분명 도움이 될 터이니, 5분만 투자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일까]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혹은 외부인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권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모든 상속권자들이 유류분권리자인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은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에게만 발생하는 권한입니다.

이전에는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는 절차]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다른 이에게 넘긴 재산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외에도 증여된 자산 및 빚 등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비전문가가 혼자서 처리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정확한 상속 재산 파악과 더불어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 시효]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유류분권리자로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미리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는

 

유류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테헤란에서]

 

유류분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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