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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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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서류 준비할 때 빠뜨리기 쉬운 이것?

2025.07.17 조회수 1774회

가족이 사망하여 원치 않게 채무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떻게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실 텐데요.

상속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법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선택과 활용은 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요.

특히 한정승인서류는 제출 직전까지도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작은 흠 때문에 빚에 시달릴 일은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산 상태 먼저 파악하세요]

 

한정승인서류를 발급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은 상속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지요.

 

상속받게 될 재산이 단순히 빚 뿐인지, 혹은 숨어 있던 자산도 존재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두어야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고인의 예치금 및 부동산은 물론이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나 미납금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유용하죠.

혹시 가까운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한정승인서류]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에서는 서류 준비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관련

- 한정승인 필요서류를 내는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피상속인의 서류

- 말소된 주민 등록 등본

- 사망신고 표시된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서류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상속재산목록에는

 

고인의 적극재산(예: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예: 각종 채무, 미납 요금 및 세금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망합니다.

 


 

[기한 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한정승인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신청인이 기한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노파심에 짚어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은 장례식 발인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적용되어 모든 재산을 1순위 승계자가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 날짜 계산을 잘하시고, 일정에도 여유가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3개월을 넘겼다면...?]

 

3개월의 기한을 지나쳤어도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망인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특별 한정 승인 하나만 믿고 열의를 다하지 않으면 채무 승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정 승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실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여러분에게는 법률 용어도 생소하실 테고,

 

제출해야 할 한정승인서류 역시 검토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저희 테헤란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지 않도록,

 

가사·민사 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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