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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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재산 상속분쟁 피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 사망한 뒤 남은 상속인들은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상속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지도 모르겠네요.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채무만 많이 남아 있다면 별 다른 고민없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실 겁니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공동 상속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동의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평소 왕래가 없던 사이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복형제는 가지고 가는 비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복형제 재산 상속 순위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예금 자산은 얼마인지, 차량이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그렇다면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상속순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후순위의 상속인분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했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부재일 경우에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의 상속인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그리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해 놓거나 제 3자에게 분할 방식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하는 분할
협의분할 –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는 경우 동순위 상속인끼리 협의로 분할
심판분할 –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하는 분할
총 3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복형제 재산 상속분할을 진행할 경우엔 공동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왕래가 없던 이복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는 같이 참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이상 협의분할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구두상 협의를 원활히 진행했다 하더라도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이복형제 재산 상속분이 있기에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참여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복형제 재산 상속에서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여 나의 상속분을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여분만큼의 상속분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주장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여와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분을 주장할 것인가 명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주장했다간 돈과 시간만 날리는 셈이니까요.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재산분할에 무조건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이복형제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안되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이런저런 복잡한 가정사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무런 감도 잡히지 않는다면 테헤란에 연락 남겨 주세요.
상속은 얼마나 많은 실무 사건을 다루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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