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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따로 있습니다

2025.06.25 조회수 2612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가까운 가족끼리 ‘우리끼린 문제없다’던 말이,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유산 목록을 보며 눈빛이 달라지고, 옛날 얘기까지 꺼내며 서운함이 터져 나오는 일이 흔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둘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보험처럼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재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류를 단순히 ‘형식’ 정도로 생각하다가 되레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협의서를 제대로,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인터넷 서식 따라 쓰다간 낭패 볼 수 있으니까요.

 


 

[형제자매 사이에도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해놓은 지분 기준과 절차, 그리고 협의의 진정성이 핵심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사실’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즉,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나 금융자산 해지처럼 명의 이전을 수반하는 절차에서는 이 문서가 없다면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실명 기재’가 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대표로 은행 업무를 본다며 혼자 작성한 협의서를 가져간 경우, 나중에 동생들이 문제 삼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을 ‘명확히’ 적고, 도장까지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서식은 복사해도, 내용은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서들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왜냐고요?

 

상속은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는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장남은 생전에 부모를 부양한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이럴 땐 단순히 ‘지분 비율대로 1/N’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여도, 유류분 가능성, 사전 증여 여부까지 고려해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증여 추정 논란이 생기고, 상속세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식은 참고하되, 내용은 반드시 가족 상황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후 절차까지 챙기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마쳐야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에, 금융재산은 해당 은행에, 보험은 보험사에 각각 별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전체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협의서 작성 당시에는 전원이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서에는 ‘책임 있는 문구’와 ‘분할 완료 사실’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 내용이 현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작성일자’와 ‘정확한 주소지’, ‘재산 목록’을 상세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향후 수년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처럼 실제 상속분쟁을 수차례 조율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순 문서가 아닌, 나중까지 책임지는 협의서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 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며, 명의이전과 세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서식 하나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지키고,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려면 그만큼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고민이 시작된 상황일 겁니다.

 

그럴수록 차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없이 덤비느니, 차라리 멈춰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서류 하나에 미래 수십 년이 달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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