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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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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1원도 안 놓치고 싹 돌려받으려면

2025.06.17 조회수 1995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을 정산받는 순간, 그동안의 관계까지도 평가받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유언장도 없이 전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만 흘러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속이 뒤집히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까지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면, 더는 두고볼 수 없게 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을 주장해 정당한 몫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증여고, 어떻게 유류분 계산이 이뤄지는지,

 

누가 기여분을 주장하고 어떤 식으로 방어에 나설지…

 

이 모든 걸 꿰뚫어야 비로소 1원 단위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증여받은 게 십 년 전이라 상관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증여는 유류분에 포함되며, 직계비속일 경우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형제 간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 증여라도, 직계 가족에게 이뤄진 것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이처럼 사전증여 유류분은 단순히 ‘죽기 직전 증여’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기간과 대상, 재산의 성격까지 다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혼자 파악하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유류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계산은 의외로 복잡합니다.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거기에 포함될 증여재산을 추가한 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엔 또다시 조정이 들어가야 하죠.

 

예를 들어, 어머니 생전에 오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별도로 현금을 상속해줬다면,

 

이 모든 재산을 합쳐 기준을 잡고, 그에 따라 법정상속비율과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깎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 병수발을 다 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기여분은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는지를 서류, 증언,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을 설계하는 건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입장에서도, 기여분을 방어하려는 입장에서도 법률가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송으로 갈 때 필요한 핵심 준비는?]

 

사전증여 유류분 분쟁은 서류 하나, 사실관계 하나가 뒤집는 게임입니다.

 

*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증여의 객관적 증거

* 고인의 사망 전후 재산 변동 흐름

*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

 

이 모든 걸 종합해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감정만 앞세운 소송이 돼버립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은 쉽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법리적 프레임을 누가 어떻게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하며 망설이기보단, 합당한 권리 주장이라면 더는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 유류분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계산 기준이 명확할 때 움직이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감정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따집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이 바로 그 구조 안에서 법정상속인의 몫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냥 주장한다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여 시점, 수증자 관계, 기여분 여부, 유류분 계산 방식 등 모든 퍼즐을 제대로 맞춰야만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려다 놓치는 순간, 진짜 놓치는 건 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몫이에요.

 

그 한 조각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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