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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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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O일 이내로 못하면..?

2025.06.11 조회수 2008회

“한정승인은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원 인가까지 받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도 불안은 계속됐죠.

 

알고 보니 문제는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누락이, 결국 빚을 온전히 떠안게 만든 겁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건 단순한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기죠.

 

그중에서도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을 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 신문 공고’는 단순한 공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았으면 끝난 줄로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다음입니다.

 

법원 인가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이 공고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람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한정승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법원 중 일부는 공고 지연에 엄격하게 반응합니다.

 

단 하루 늦게 공고했을 뿐인데 기각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한정승인 인가만큼이나 신문공고 기한 역시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고요.

 


 

[공고를 누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문공고를 생략하거나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채권자가 나중에 ‘한정승인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전 재산으로 빚을 책임져야 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공고 없이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그 재산 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속인의 재산까지 물어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공고 대상 매체도 중요한데요.

 

단순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방법·내용까지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수 없이 공고하려면? 체크리스트는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인가일’입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가 공고 마감 시한인데요.

 

그 기준일을 착각하거나 주말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으면 바로 기한 초과가 됩니다.

 

둘째, 공고문에는 필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인의 이름, 고인의 이름, 주소, 한정승인 결정 사실과 결정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을 신고하라’는 문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셋째, 공고 완료 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공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신문지 원본, 게재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걸 놓치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안 돼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준비, 실행, 사후관리까지 세 단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한정승인.]

 

하지만 그 마지막 고리인 공고 절차를 놓치면, 그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단지 관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공고를,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실수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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