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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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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뜻부터 알고 준비합시다

2025.06.09 조회수 1776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활동의 제약이 생길 뿐더러 정신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차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노인 후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후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피후견인/후견인 뜻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사사로운 것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큰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 모두 빠짐없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뜻?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글을 읽어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법률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일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피후견인​이라 부릅니다.

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을 후견인이라 하죠.

 


 

[피후견인 뜻만 알아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노령으로 계속 횡설수설하십니다. 노인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제약으로 누군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치매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가끔 깜빡 거리는 정도며,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치매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의사소통, 인지 능력 등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 성년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힘든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부족한 경우, 사무 처리가 부족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특정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후원 혹은 특정 사무 처리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임의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 정신적 제약이 힘들 것이 판단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자에게 본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탁하는 제도

 

즉,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정신적인 제약이 정도가 심하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년 후견 신청을 진행했다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후견 지정되는 기간은 4~7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8개월 이상 지체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사무 처리가 늦어지기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속한 개시가 이루여 져야만 합니다.

 


 

[신청 조건? 결격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소중한 가족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기 위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법률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두가 신청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여 신청을 고민하기도, 먼 상속 문제를  간섭할 목적으로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막기 위해 아주 까다롭게 신청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단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격사유부터 확인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대상

회생 절차 및 파산 선고를 받은 대상

자격정지 이상 및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형기 중에 있는 대상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한 적이 있거나 소송 중인 대상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대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절대 혼자 신청할 생각 마세요.]

 

해당 제도는 조건도 까다로울뿐더러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신청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서류 보정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돌고 돌아 변호사를 찾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고자 한다면 당소와 함께 더욱 편하게,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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