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남단독상속?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2025.05.23 조회수 2568회

“장남이니까 당연히 전부 상속받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 ‘장남단독상속’은 이미 사라진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이나 가족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장남 중심의 상속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유언장을 근거로 전 재산을 가져갔다고 해도, 그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죠.

 

가족 간 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억울함을 그대로 넘기게 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상속 문제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남단독상속은 ‘법’이 아닌 ‘관습’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가부장 중심 사회 구조에 따라 장남에게 가문과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즉, 장남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와도 같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족들이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습에 따라 장남에게 전부를 넘기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고령의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속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받을 몫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유류분,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는데요.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법정상속분이 1/3이고, 그 절반인 1/6은 유류분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남이 전 재산을 상속받고 다른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장남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재산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막연히 “형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고만 있다가는 청구 기간을 놓쳐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족 간 소송이 아닌 권리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가족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으로만 받아들이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는 행위이며, 침해된 재산권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면, 가정 내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향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지금도 장남이 부모의 부동산, 예금, 사업체까지 전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는 권리를 찾는 것 그 자체일 뿐, 누구를 공격하거나 적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법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금의 결정입니다.

 


 

[장남단독상속이라는 말은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관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고 넘어가면 상속권은 사라지고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권리를 말하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내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몫을 되찾기 위한 강력하고도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장남단독상속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