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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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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절차 시 유산분할 방법 <정리>

2025.04.30 조회수 2402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 앞에 마음 둘 곳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평소 가까웠던 가족들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니 최대한 다툼은 피하기 위해서 '법대로'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두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유산상속절차 시 유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려 하니, 상속재산 나누기 전에 제 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문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분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순위부터 알고 계셔야 유산상속절차 진행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바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를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순위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사촌 순으로 상속권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권한을 가진 대상끼리만 유산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생존해 있다면, 가장 먼저 유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유산을 분할하여 가지게 됩니다.

상속권은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산분할 방법? '이렇게' 하세요]

 

상속인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반드시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 상속인은 본인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분쟁이 불거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필수인데요.

공동상속인이 둘 이상일 경우, 상속 절차는 그들 모두의 동의 없이는 협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승계자의 합의 하에 나눠주셔야 하지만,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여도의 차이 때문인데요.

상속인 중 누군가는 고인을 오랫동안 돌보거나, 유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주장하여 본인의 지분을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고인을 위하여 경제적, 비경제적인 노력이 있다면 단순한 1/N 분배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가족이 걸린 문제,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유산상속절차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할지 혹시 협의가 불발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혼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 몫을 온전히 지키려는 상황에서 가족 간 감정싸움까지 겹친다면, 참으로 막막하고 지칠 텐데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싶고, 동시에 내 상속 지분은 확실하게 챙기고 싶으시다면.

주저말고 저희 상속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상속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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