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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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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상속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03.28 조회수 1185회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녀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입양해서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입양자녀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마련되어있는 상속법 제882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된 자녀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 차별점이 없기에

 

 

 

즉, 직접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해서 키운 자녀도 상속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 · 자매입니다.

만약 입양자녀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1순위로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자녀에게 이미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임종이 다가오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친자녀에게

증여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속권자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의 규모가 작지 않다면 입양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술해드린 바와 같이 입양자녀상속도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미 혈연관계 자녀들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상속분의 1/2분가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입양자녀상속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S씨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셨던 K씨에 의해 입양되었습니다.

S씨가 입양되던 해에 나이가 11살 정도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양부모님의 친자녀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다른 평범한 가족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양아버지는 입양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어머니와 살아왔는데,

S씨가 34살이 되던 해에 홀어머니가 급성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예민할 수 있기에

 

 

2명의 언니와 무사히 장례식을 치른 뒤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에

S씨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친자녀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에 큰 욕심이 없었지만 언니들이 도박과 사치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류분 주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친자녀와 동일하게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S씨가 1억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피상속인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S씨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해주었으며 S씨는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서포트를 바탕으로 대비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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