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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부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당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보건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였을 때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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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반성문 작성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판결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 중 상당수가 자백하는 사건에 해당하고,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소사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주장이 개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성실하게 작성된 충분한 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그리고 충분한 수의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유사한 공소사실 범행의 다른 피고인들과는 차별화될 것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은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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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준이 있을까요?
법적 조력이 필요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많은 사건들을 다뤄본 변호사는 분명 다른 변호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