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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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혼을 위해 합의이혼을 하신다면 숙려기간 고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여러 곳을 찾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법조계가 가장 치열한 지역이 서울인 것을 아실 텐데요.
그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한 덕분에, 이혼 사건에서 저 민경선 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신 분일 것입니다.
합의이혼 시에는 이혼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숙려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혼은 크게 재판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간에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며, 서로 협의가 불발될 시에는 재판이혼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합의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2. 양측이 관할 법원에 출석해 이혼 신고를 함
3. 이혼숙려 기간을 거침
4. 숙려기간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성립
5. 해당 기간이 지나, 한 달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양측이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번복할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면, 합의이혼숙려기간이 아래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임신 중인 태아도 해당) :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 1개월
많은 분들께서 합의이혼숙려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더 이상 시간을 두고 혼인관계를 거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합의이혼 기간이 단축되는 예외적 사유로는 가정폭력 등의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법원에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한 주 이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단축이 불가해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측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어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이혼은 단기에 진행할 수 있어 양측 간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조정 내용이 성립될 경우 항소도 불가하여 추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단기에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면 합의이혼숙려기간으로 인해 조정이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이혼은 조정이 원만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첫 단추를 잘 꿰야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기에, 저렴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길 생각한다면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헤란은 합의이혼 서면 대행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며 조정이혼을 원하실 경우 합리적인 선임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의뢰인께 저렴한 비용, 고퀄리티의 법률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관련 사항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