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 방어, 상대방에게 청구 받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J씨는 소개를 통해 아내 B씨는 만났고 서로는 2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약 8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 1명까지도 낳았는데요.
B씨는 평상시에 사치가 다소 잦아 J씨는 그러한 B씨와 자주 부딪혀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있어 서로가 맞지 않은 성향 탓에 더 이상의 혼인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느낀 J씨와 B씨는
협의 이혼을 통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이 때 두 사람은 재산분할 쟁점에 있어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고
전업주부 생활을 해온 B씨가 재산분할의 절반인 50%를 주장하여
J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B씨는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J씨를 내조해온 사실은 맞지만
평상시에 J씨로부터 받는 기존 생활비를 제외하고 더 많은 생활비를 얻어 사치를 부려왔습니다.
반대로 J씨는 언제나 가정에 충실해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J씨가 B씨와 동일한 50%의 비율을 받는다는 점을 매우 억울해 하였기에
해당 사실에 있어 적극적인 피력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J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J씨는 적금 등 언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매하는 등
재산 유지는 커녕 오히려 재산을 소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온 J씨에게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70%의 비율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먼저 B씨는 전업주부로써 J씨를 내조하며 집안일을 해온 일은 사실이지만
평상시에 재산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등 재산 형성에 방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J씨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충실히 하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온 점을 받아들였고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J씨는 70%의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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