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 성립
부동산 재산분할 1/2, 양육비 조정 성공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유씨는 남편 이씨와 결혼을 한지 10년이 조금 안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유씨와 이씨는 신혼초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격차이를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은 지속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 끝에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사이가 되어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유씨와 이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 유씨가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의뢰인 유씨의 경우 이미 남편 이씨와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의뢰인 유씨의 바람대로 신속한 이혼,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을 하되,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 유씨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피신청인 이씨는 부동산 명의가 본인이기에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의뢰인 유씨의 재산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여 1/2로 나눌 것을 주장하였죠.
더불어 결혼 후 가사와 육아 일에 전념한 의뢰인 유씨와 경제활동을 지속해온 피신청인 이씨의
상황을 참작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되,
피신청인 이씨가 받게 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50%는 유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 유씨에게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매달 이씨가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종합적인 조정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하여 인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소 행실로 보아 의뢰인 유씨에게 기여도가 충분하며,
자녀와의 관계 또한 의뢰인 유씨와 더욱 좋은 점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유씨에게 지정하였습니다.
추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신청인, 자녀의 의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교섭을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의뢰인 유씨는 이에 대해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