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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으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혼한 사례

2023.10.25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상대방 H씨와 대학교 졸업 후에 교제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동거 생활을 하다가 2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혼인신고 하기를 원했지만

H씨는 그다지 원하지 않아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혼 생활도 어느덧 3년이 지나자 A씨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H씨는 점점 무관심을 표하였습니다.

결국 A씨도 반응이 없는 H씨에게 감정이 소홀해졌고 이에 두 사람은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A씨는 H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H씨 또한 이를 받아들였으나 문제는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쟁점을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A씨와 H씨는 모두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바쁜 와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H씨의 장모에게 언제나 찾아가며 생활비나 용돈을 건네주고는 하였지요.

 

그러나 H씨는 이를 불구하고 본인 또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이바지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사실혼 관계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와 다름없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지내온 점을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경제적 활동을 해온 것은 맞지만

A씨는 매번 상대방의 장모에게 찾아가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점,

더불어 생활비나 용돈까지 챙겨주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증거자료들과 주장을 살펴본 뒤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

A씨와 H씨의 이혼을 성립시켜주었고, A씨의 몫을 두 사람의 재산 중 60%를 인정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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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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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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