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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더 이상의 부부생활 유지가 힘들어 이혼한 사례

2023.10.23

사실 관계

 


 

의뢰인 H씨는 싱가포르 여행 도중,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 T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는 사랑에 빠져 1년 교제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H씨와 T씨는 교제를 했던 시기보다 3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에서 더욱 많이 싸워왔는데요.

이에 더 이상 함께 살지 못 하겠다고 생각한 H씨와 T씨는 결국 서로 별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별거를 하다가 H씨는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H씨와 T씨는 한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이어오고

혼인신고까지 진행한 법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해외 결혼을 진행한 것으로도 유효하게 성립 되는데요.

이에 따라 H씨와 T씨의 조건에 맞추어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담당 변호사는 두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파탄이 일어나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 등

기반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H씨의 사안을 살펴본 뒤,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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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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