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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과도한 통제와 감시에 지친 결혼 생활, 이혼을 선택한 사례

2025.11.21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으로 결혼생활이 10년 차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책임감 있고 자상한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의뢰인의 일상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유를 요구했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회사 메신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함을 표현해도 남편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가정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는 말로 되려 의심을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수준까지 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5~10분 차이가 나기만 해도 남편의 추궁과 언성이 이어졌고, 회사 회식이나 팀 활동 참여도 “허락 없이 나가는 행위”라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생활이 사라지는 듯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체적 폭력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지속적 감시·통제를 통한 정신적 지배 행위이며


이는 충분히 이혼과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다는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의 구조와 반복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부터 조언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사용 기록과 본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화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안내를 따르셨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들로부터 남편의 간섭으로 인해 회식이나 부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을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 외부 증언으로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행위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이 겪어 온 구체적 피해 상황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수년간 반복한 감시·통제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앱을 무단 설치한 행위를 인격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고,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가 이미 도달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권까지 함께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고,


더 이상 감시와 비난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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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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