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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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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조심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2024.02.26 조회수 96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성폭행미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는 중 수사관인 형사의 언행으로 심각성을 깨닫고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일명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신 피의자분들을 위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 시 구속 안될 사건도 구속되게 만들어버리는 피의자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글을 모두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시 자신의 죄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도 있지만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준강간 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해당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성병에 걸렸다면 강간 등 상해나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의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최근에 신설된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인이라면 만 13세 이상부터 만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시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위에서 보셨다시피 강제적으로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범죄명이 적용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강간죄나 준강간 죄가 적용된다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되고요. 

 

해당 사건으로 다치게 하거나 성병에 걸리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에 처벌됩니다. 

 

또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의제 강간은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병과 됩니다. 

 

그것은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발찌, 성교육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을 이행해야 하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란 더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관련 치명적인 실수 1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시 구속 가능성 때문에 초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학교나 직장, 집에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피해자 측에 공포를 유발하고 2차가 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의견을 전달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조인과 같은 중간 다리를 통해서 
공포심을 주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치명적인 실수 2 - 경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 안 하기

 

물론 실제로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범죄와 연루된 사람이 성폭행미수 경찰조사의

수사관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구속영장 바로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유리한 증거들도 제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치소에 갇힌 채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아무리 접견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기란 어렵게 되지요. 

 

그러니 부디 담당 수사관의 전화 통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치명적인 실수 3 - 범행을 한 것이 확실한데도 무작정 안 했다고 우기기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피의자는

비로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함께라면 사실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했을 때 수사관의 분위기만 보아도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감이 오기 때문인데요. 

 

사실 범죄를 저질렀고 아니고에 대해서 피의 당사자가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만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룬 실수들을 방지하며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피의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가지신 다음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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