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특경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는데요.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보관하던 5억 이상의 수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5억 원 이상이 연루되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히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고의성 없음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 탄원서 제출
우선은 의뢰인이 오직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 수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하엿는데요.
이후 비용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관행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횡령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직원들과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